시니어클럽
1.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2.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(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)
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담당자(구 전담인력) 등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3.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 (비용의 부담)
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 - 시니어클럽의 주요업무 및 역할